주말 오후 2시경, ○○아파트 단지 안.
홍길동 씨는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몰고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다.
다닥다닥 붙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차량이 잘 빠지지 않아 여러 번 움직여야 했다.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처 뒤를 확인치 못하고 차량 뒤에서 놀고 있던 세 살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이다.
홍길동 씨가 차에서 내려 넘어진 어린이를 일으켜 세우자,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전우치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놀란 마음에 언성을 높이는 내는 전 씨에 홍길동 씨 또한 맞서는데…
어린아이를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 무단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세 살 정도의 어린이는 아직 사리 분별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친권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간과한 채, 어린이를 혼자 놀게 놔둔 친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통학로를 포함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눈에 익혀두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체구가 작은 어이들은 구석진 곳을 좋아하므로 몸을 숙인채 놀고 있는 아이가 없는지 차량 시 주변을 살펴본다.
공을 차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못한다. 혹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어린이들은 적색 신호일지라도 횡단보도에서 손만 들면 차가 알아서 멈출 것으로 생각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NO!
키가 작은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 있을 경우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차량을 세우지 않는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는 기본!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