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서를 발행하실 계약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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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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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상, 수리비지급 내역서와 보험금지급 내역서는 피보험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보상처리가 종결된 건에 한하여 보상처리 내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청구서류 발급 전후에 확인된 사실로 인해 관계법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될 경우, 발급된 서류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출력된 서류를 허위로 조작, 변조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일자 및 치료비 지급액, 수리비 지급내역이 사실과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보상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 받으신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