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질병 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
암 진단비(특정소액암 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소액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특정소액암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및 방광암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
10대 주요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10대 주요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10대 주요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가입금액 | |||||
재진단암 진단비 |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정한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1.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최초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최초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가입금액 | |||||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급성뇌경색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성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두 번째뇌출혈 」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지급) ※ 「두 번째 뇌출혈 」의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뇌출혈 」의 진단확정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두 번째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가입금액 | |||||
중대한 3대질병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중대한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중대한 3대질병」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가입금액 | |||||
소액 질병치료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소액치료비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경우(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암 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직접적인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
|||||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응급실내원 진료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내원 진료대상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을경우(내원 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암 최초수술비(유사암 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
가입금액 | |||||
암(유사암 제외) 수술비(3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
가입금액 | |||||
유사암 수술비(3회한) |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
뇌졸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비관혈/관혈 수술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단, 1회의 수술 중 비관혈수술과 관혈수술이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
|
비관혈수술: 가입금액 관혈수술: 가입금액 |
|||||
심장 및 혈관 3종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술,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4대중증질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질병별 비관혈/관혈 수술 각각최초 1회한 지급) ※ 단, 1회의 수술 중 비관혈수술과 관혈수술이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
|
비관혈수술: 100만원 관혈수술: 300만원 |
|||||
5대특정질환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갑상선질환 및 녹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각각 최초 1회한 지급)한 지급) | 갑상선 질환 및 녹내장 수술: 50만원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수술: 100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은가입금액의 20% |
|||||
10대 주요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10대 주요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10대 주요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지난 날의 다음날임
|
가입금액 | |||||
암 한방치료비 | 암 첩약 한방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단,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
암 약침 한방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단,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
암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단,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
뇌출혈 한방치료비 | 뇌출혈 첩약 한방치료비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뇌출혈 약침 한방치료비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뇌출혈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한방치료비 | 급성심근경색증 첩약 한방치료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약침 한방치료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 여성 유방완전절제 수술비(유방의 암·제자리암) |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유방의 암 또는 여성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여성유방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여성유방의 제자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
여성 유방부분절제 수술비(유방의 암·제자리암) |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유방의 암 또는 여성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부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여성유방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여성유방의 제자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
여성 특정유방질환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여성 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부인과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 여성 자궁적출 수술비(생식기의 암·제자리암) |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생식기의 암 또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여성생식기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
여성 특정부인과질환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여성 특정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표준형][갱신형] 실손의료비(표준형C)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
상해 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
|||||
질병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
질병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
상해통원/ 질병통원 |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
질병입원/ 질병통원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갱신형] 실손의료비(선택형C)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
상해 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
|||||
질병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
질병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
상해통원/ 질병통원 |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 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
질병입원/ 질병통원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에서 발생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합니다) |
---|---|
공제금액 | 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주) 1회 입원(또는 1회 통원)하여 2개 이상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 적용 |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