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기본계약

건강자녀 다이렉트자녀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상해 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선택계약 보장안내

건강자녀 다이렉트자녀보험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20%이상) 상해사고로 20%이상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뇌·내장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받은 경우 가입금액
깁스 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질병 암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10%
암 진단비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후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임
※ 부분 특정소액암은 전립선암, 방광암 임
가입금액
뇌출혈 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다발성 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다발성 소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소아탈장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아탈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소아탈장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대장애(시각,청각,언어)
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3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5대장기이식
수술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각막이식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각막이식수술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충수염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개흉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단,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
[예)풍선판막성형술(Balloon Valvuloplasty) 등]은 제외
가입금액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암 최초수술비
(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가입금액
유사암 수술비
(3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유사암이라 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어린이심장
시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시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선천이상 수술비
(혀유착증 제외)
보험기간 중에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 단, 혀유착증(Q38.1)은 제외
가입금액
입원
일당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일이상)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20%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기타 유괴납치
위로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간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B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비운전자용)
상해등급 지급액
1급 7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4급 150만원
5급 80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급~14급 10만원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보험기간 중 음식물섭취를 직접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음식매개 세균성
장염진단을 받고 4일이상 입원한 경우
가입금액
화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양성뇌종양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20%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질병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태아 뇌출혈 진단비
(태아가입형)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저체중아
입원일당(3일이상)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2.5kg이하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생아가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한 경우
(60일을 한도로 인큐베이터 사용 3일이상 1일당 일당 지급)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주산기질환 신생아
입원일당(4일이상)
약관에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신생아보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극소 저체중아(1.5Kg이하)로
출생한 경우(최초1회한 지급)
가입금액의 100%
피보험자(보험대상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저체중아(1.5Kg 초과
2.0Kg이하)로 출생한 경우(최초1회한 지급)
가입금액의 50%
피보험자(보험대상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
(최초1회한 지급)
가입금액의 300%
부양자
보장
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부양자(엄마)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엄마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부양자(엄마)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유산위로금 보험기간 중 임신중인 부양자가 유산으로 진단 확정시
※ 단,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
가입금액
모성사망 보험기간 중 임신중인 부양자가 약관에 정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엄마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부양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수술한
경우
가입금액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4일이상)
부양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실손
의료비
[갱신형]실손의료비(1)
(상해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80%해당액
(단, 2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실손의료비(1)(상해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구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실손의료비(1)(질병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80%해당액
(단, 2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 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실손의료비(1)
(질병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갱신형]질병 통원 공제금액 안내
구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실손의료비(3)
(상해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공제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실손의료비(3)
(상해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과 공제 기준금액(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과 공제 기준금액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구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실손의료비(3)
(질병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공제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 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실손의료비(3)
(질병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과 공제 기준금액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과 공제 기준금액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갱신형]질병 통원 공제금액 안내
구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특별약관은 암 진단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유사암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및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은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태아가입시 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유산 위로금 특별약관은 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부양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별약관(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엄마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모성사망 특별약관, 엄마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엄마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유산 위로금 특별약관)의 경우
    기본계약의 소멸사유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암 진단비와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는 동시 가입해야 하며,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가입금액은 암 진단비 가입금액의
    1.5배로 합니다.
  • 태아가 뇌·내장 손상수술비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갱신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을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태아 출생 후 1년
    이후에는 [갱신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은 [갱신형] 질병 입원 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별약관 운용에 관한 사항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경우「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합니다.
    1. 가)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2. 나)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3. 다)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이내로 함
  • 특별약관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1. 가)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기간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에 정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후로 납입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급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대상 특별약관 보험기간
      유산위로금 계약일부터 분만일
      모성사망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4일이상)
      엄마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계약일부터「분만 후 42일」
    2. 나) 회사는 상기 가)에 따라 환급되는 보험료를 정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해당 보장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1. 가) 선천이상 수술비(혀유착증 제외)
    2. 나) 저체중아 입원일당
    3. 다) 주산기질환 신생아 입원일당
    4. 라) 신생아장해출생보장(저체중아,장해,심한장해)
    5. 마) 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6. 바) 엄마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7. 사) 모성사망
    8. 아)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4일이상)
    9. 자) 엄마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10. 차) 유산 위로금
  • 만15세 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가입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제1회 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포함)의 10%이상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명기된 특약(종속특약) 외 독립특약을 추가로 부가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 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가입

A-4078-15-034('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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