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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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 70세 |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자격제한(가입나이제한 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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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 3년납, 5년납 | 매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7년 만기 | 3년납 ,5년납, 7년납 | |
10년 만기 |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 |
15년 만기 |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
-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나이 | 구분 | 성별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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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보장보험료 | 남 | 52원 |
여 | 27원 | ||
적립보험료 | 남 | 299,948원 | |
여 | 299,973원 | ||
납입보험료 | 남 | 300,000원 | |
여 | 300,000원 |
-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 5년납 15년만기 기준입니다.
- 상기 보험료는, 운전여부,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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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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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합계액
ⅰ) 보장보험료 :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
ⅱ)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보험만기 2년전 계약해당일까지(납입후 잔여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
-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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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 : 추가납입보험료의 총납입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이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의 2배 이내로 하며,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이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 총액의 2배 이내로 함.
- (1) 계약일부터 6개월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음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3)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의 해지환급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인출 가능함
- 이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시이율에 연동하는 상품입니다.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계약의 기본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제외)를 증액하는 경우
최초 가입시점에 계약자가 정한 기본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제외)의 1배를 최고한도로 합니다.